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시끄럽다. 공직자들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시국일수록 공직자들은 마음가짐을 더욱 올바르게 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청렴’일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수령의 본래 직무로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단언하며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중 청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발표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37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 인구 5천만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를 총칭)에 가입한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아울러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57.8%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런데 왜 법률까지 제정해야만 했을까? 공직사회의 부패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일부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인 법률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법률까지 제정하여 공직사회를 단속한다는 현실이 다소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결국 청렴은 개개인의 실천 의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는 매년 초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를 다지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반부패 ․ 청렴데이로 지정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알리미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청렴격언 등을 전파하여 청렴 의식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에 깊숙이 스며들어 하루빨리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채혜심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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