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 국민주권이 가지는 참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표참여이다. 보통선거 ? 평등선거원칙에 의하여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1표를 행사할 수 있고, 1표의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one man, one vote, one value).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수단이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승리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

지금은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

2013년 1월1일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서 투표의 편의성이 많이 향상되었다.

또 다른 정치참여의 유형 중에 하나가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후원금과 기탁금 두 종류가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500만원(대통령경선후보 등의 후원회에는 1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공무원과 각급학교 교원 포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으로는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가 10만점 미만이더라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택하면 부족분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자금줄이라고 하는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수수함으로써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를 방지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금권정치를 방지하고 소액 다수의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현재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결코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후원금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후원금을, 잘하고 있는 데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달라는 우회적 압박 수단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다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검은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게 하고 정책정치로 나아가게 한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내가 지지한 정치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고, 이는 곧 정치인들에게는 더 열심히 일을 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당과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국민이 바라는 희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최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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