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에게 보낸 선물을 공직자가 받지 않아도 직무 관련자는 처벌을 받을까? 공직자의 집들이, 자녀 돌잔치, 생일, 출판기념회 등에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내면 불법일까?

수원시가 2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에 나온 내용이다.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선물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선물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만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다른 행사에 축의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교 등을 목적으로 가격이 5만 원 이하인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 조항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이가 적지 않다. 법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 청렴 교육은 혼란이 예상되는 법 조항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사례의 김영란법에 저촉 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영란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교육 책자도 배부했다.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직원, 언론인, 교직원 등에게 적용되는 김영란법은 흔히 ‘3, 5, 10’(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 허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금품이나 음식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청탁이 아닌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3만 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청렴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회가 먼저 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수원시의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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