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의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주식회사는 10월 27일 오전 11시 고양 킨텍스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각 기관 업무관계자, 도의원,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이지만, 이 지역의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소형차량 기준 편도 1,200원)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고양 킨텍스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8.97km만 가면 되지만, 이를 우회해 김포대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려 3배 이상인 25.74km를 가야한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번 협약 체결에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에는 김달수(더민주·고양8)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공포됐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정한 지원 대상은 일산대교의 주 이용권역인 고양, 김포, 파주 등 각 시에 해당면허를 갖고 있는 일반·개인택시로, 고양 2,841대, 김포 535대, 파주 690대 등 총 4,066대다.

이 택시들은 각 시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통행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에 한해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1일 통행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보 통행료 금액 자료를 합산해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경기도는 정산시스템 구축비용과 일산대교 측이 제시한 통행료 후불수취 금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스템 구축비용 1억 5000만원과 12월 통행료(1개월분) 지원액 1,900만원을 반영했다.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는 관할택시의 ‘지원카드’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선 5기 부터 지속 제기됐던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요구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186만 명의 고양, 김포, 파주 지역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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